(대구경북, 신청기간 변경) '경산 펜타힐즈 더블유 1단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기관추천 안내
- 등록일
- 2026-05-27
- 조회수
- 6
공고 정보
| 사업개요 | 사업명: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공고번호: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고 제2026-19호 공급단지: 펜타힐즈 더블유 1단지 (경상북도 경산시 중산동 일원 A2-1 블록) 주관기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접수처: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www.smes.go.kr/sanhakin) |
|---|---|
| 지원규모 | 추천 배정 세대수: 10세대 - 84A형: 5세대 (예비입주자 25명) - 84B형: 5세대 (예비입주자 25명) ※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500% 이상 예비입주자 선정 |
| 지원내용 |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아파트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 - 요건 충족자 점수 산정 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 추천자에 한해 청약홈(www.applyhome.co.kr)을 통한 특별공급 청약 자격 부여 - 시행사로 추천서 직접 발송 (개별 추천서 미발행) |
| 지원대상 | [신청 자격] 1.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2. 과거 경력 포함 중소기업 재직기간 5년 이상 (동일 중소기업 3년 이상) 3.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대표자·법인임원 원칙 제외) ※ 소기업 재직·고용보험 가입·실질 근로 제공 시 이사·감사 신청 가능 4.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5. 대구시 또는 경상북도 거주자, 청약통장(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 요건 충족자 [지원 제외 대상]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사행시설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종사자 -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 - 주민등록법령 위반, 서류 위조, 주택소유 등 부적격 사실이 판명된 자 |
| 신청기간 | 2026-05-18 ~ 2026-06-05 |
| 신청방법 | [접수처]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www.smes.go.kr/sanhakin) → 알림마당 → 주택특별공급 사업공고 → 해당 공고명 검색 및 신청 ※ 온라인 접수만 가능 [신청 절차] 1. 시스템 접속 후 해당 공고 검색 및 신청서 작성 2. 신청서류 기간 내 온라인 업로드 (필수) 3. 신청취하: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2일 내 18시까지 시스템에서 직접 취하 가능 [기본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번호 전부 기재) 2. 사업자등록증명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말소사항·임원사항 포함) 4.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주택우선공급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5.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서(개인용) 1부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중 택 1 7.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배우자 세대분리 시 필수) [가점 서류 (해당자)] - 제조소기업 재직근로자: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 뿌리산업 종사자: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뿌리기업확인서 등 - 연구전담요원: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 또는 연구전담부서인증서 - 우수숙련기술자: 대한민국명장증서·숙련기술자전수자 증서·우수숙련기술자증서 중 택 1 - 성과공제기금 5년 만기자: 내일채움공제 만기증서 - 국가기술자격 보유자: 자격증 사본 또는 확인서 - 수상경력: 표창장·상장 사본 - 미성년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증(태아) - 무주택기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만 30세 이전 혼인 시) |
| 문의처 | 기관추천 문의: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3-659-2236 청약·무주택 요건: 1644-7445 / 1599-0001 분양사: 053-752-2000 시스템 오류: 1661-7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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