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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경영지원 D-8

[충남] 예산군 골목형상점가 신청 안내 공고

등록일
2025-12-22
조회수
6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사업개요,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문의처, 신청사이트 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업개요
2025년 9월 30일「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개정으로 “골목형상점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구역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지원
- 공모사업 지원(경영현대화사업, 시설현대화사업 등)
지원대상 소상공인
신청기간 2025-12-11 ~ 2025-12-31
신청방법 방문 접수- 접수처 : 해당 읍면※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예산군 경제과 경제팀 041-339-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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