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경영지원
D-8
[충남] 예산군 골목형상점가 신청 안내 공고
- 등록일
- 2025-12-22
- 조회수
- 6
공고 정보
| 사업개요 | 2025년 9월 30일「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개정으로 “골목형상점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구역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지원 - 공모사업 지원(경영현대화사업, 시설현대화사업 등) |
|---|---|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 신청기간 | 2025-12-11 ~ 2025-12-31 |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접수처 : 해당 읍면※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 문의처 | 예산군 경제과 경제팀 041-339-7254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