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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소기업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융자계획 수정 공고
- 등록일
- 2025-12-13
- 조회수
- 1
공고 정보
| 사업개요 | 2025년 11월 1일 13시 1분부로(대한민국 기준), 미국의 관세부과 발효 품목에 '중대형 트럭 및 부품 등'이 추가되어 이를 반영하여 수정 게시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美 관세 품목 업종을 영위하거나(직ㆍ간접거래포함) 對美 직수출 중소기업 중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업력무관) ☞ 美 관세 품목 업종 영위(직간접 거래 포함) 또는 對美 수출 중소기업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긴급자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 신청기간 | 상시 |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중진공 누리집) |
| 문의처 |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