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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5년 4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자동차업종) 지원계획 변경 공고

등록일
2025-12-13
조회수
0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사업개요,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문의처, 신청사이트 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업개요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 4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둔 (자동차 분야)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1.2~3.0% 이내 / 우대기업 0.5% 가산 포함)

-보증료 지원(기업은행 대출상품 일부에 한함) : 최대 1.2%

- 융자한도 :업체당 5억원 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상시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기금융자관리시스템)※ [신청서 작성요령, p.14] 반드시 읽어보신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2-283-7221 ~ 7222 / 울산광역시 기업투자국 기업지원과 052-229-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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