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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 2026년 소상공인 세무서비스 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 등록일
- 2026-10-15
- 조회수
- 2
공고 정보
| 사업개요 | 평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2026년 평창군 「소상공인 세무서비스 수수료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주의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인 소상공인(공고일 기준) - 관내(평창군) 사업장의 전년도(2025년)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세무사(회계사) 이용 수수료 실비 지원(최대 10만원) |
|---|---|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 신청기간 | 상시 |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접수처 : 읍면사무소(사업자등록지 기준) |
| 문의처 | 평창군청 경제과 경제정책팀 033-330-2849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