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처협업형(의약품ㆍ의료기기)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
- 등록일
- 2025-02-21
- 조회수
- 36
공고 정보
주관기관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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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의약품, 의료기기 제조업종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보건복지부의 기업지원서비스(바이오헬스 전문인력 양성 기반 구축사업,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등)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2025년도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업종의 중소·중견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내 의약품, 의료기기 업종의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 도입기업 : 국내 의약품, 의료기기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정보통신기술(ICT)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의약품, 의료기기 품질관리, 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된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지원 (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 제품설계ㆍ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장비ㆍ제어기ㆍ센서 등 구축 지원 -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 특화 관련 추가 구축ㆍ연동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50214 ~ 20250314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 |
문의처 | 재단법인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 02-6247-0914, yhs@kimc.or.kr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바이오헬스교육부 043-710-9339, mind@kohi.or.kr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