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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5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시행 공고
- 등록일
- 2025-02-22
- 조회수
- 26
공고 정보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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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문화생활이 열악한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내 거주「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농업경영체) - 사업 시행연도(2025. 1. 1.) 기준 20세 이상 ~ 80세 미만인 자(출생일 기준 1945. 1. 1.~2004. 12. 31. 출생자) ☞ 행복이용권(본인 소유 농협채움카드(체크 또는 신용))를 포인트로 지원(1인당 200,000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0250304 ~ 20250328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보조금24 - 주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산업담당 부서)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064-710-3050, 064-710-4091, 064-710-4093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