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기타 마감

2026년 3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등록일
2026-05-27
조회수
0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사업개요,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문의처, 신청사이트 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업개요

우리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특허ㆍ실용신안권ㆍ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 /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단, 중소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유형별 (분쟁방어, 권리행사, 영업비밀 분쟁대응)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상시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관리시스템)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 내용 문의) IT분야 02-2183-5874 / 기계분야 02-2183-5875 및 세부분야별 문의처 공고문 12p 참조
신청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