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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7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고
- 등록일
- 2026-01-28
- 조회수
- 4
공고 정보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 사업개요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7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행정시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공영주차장 조성, 공영주차장 개ㆍ보수 지원, 주차장 이용 보조 지원 |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 신청기간 | 20260126 ~ 20260220 |
| 신청방법 | 전통시장 등(서류제출) → 행정시(신청) → 제주특별자치도(접수)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064-710-3075 /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064-728-2826 /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064-760-2632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