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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대ㆍ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건설업) 공고

등록일
2026-01-28
조회수
4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 사업개요,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문의처, 신청사이트 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사업개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상생방안을 실천하면, 정부가 기술ㆍ재정적으로 지원하는「2026년 대ㆍ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상생협력을 실천하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시공하는 모기업(종합건설사)


☞ 상생협력활동 현장 및 매칭, 협력업체 등 안전코칭ㆍ사후관리, 모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 평가ㆍ우수사례 발굴, 매칭 컨설팅 기관 모니터링ㆍ평가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20260126 ~ 20260129
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우편ㆍ방문 접수 - 접수처 : 안전보건공단 본부(건설사업부) - 이메일 : r25r11@kosha.or.kr
문의처 안전보건공단 건설사업부 052-703-0689, 0693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044-202-8924, 8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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