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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대ㆍ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공고
- 등록일
- 2026-01-28
- 조회수
- 5
공고 정보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
| 사업개요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상생방안을 실천하면, 정부가 기술ㆍ재정적으로 지원하는「2026년 대ㆍ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상생협력을 실천하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내ㆍ외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을 희망하는 100인 이상 모기업(건설업 제외) ☞ 상생협력활동 현장 및 매칭, 협력업체 등 안전코칭ㆍ사후관리, 모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 평가ㆍ우수기업 선정, 매칭 컨설팅 기관 모니터링ㆍ평가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 신청기간 | 20260126 ~ 20260129 |
|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ㆍ방문 접수 - 접수처 : 모기업(사업장단위) 소재지관할광역본부(상생협력사업담당부서) - 이메일 : 모기업(사업장단위) 소재지관할광역본부(상생협력사업담당부서)별 상이 ※ 공고문 14p 참조 |
| 문의처 | 안전보건공단 안전사업부 052-703-0631, 0632, 0633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044-202-8924, 8925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