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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 2025년 2차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IoT) 설치 지원사업 수정 공고
- 등록일
- 2025-12-13
- 조회수
- 0
공고 정보
| 사업개요 |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진천군 관내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4, 5종인 중소기업(공고일 기준)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
|---|---|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 신청기간 | 상시 |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접수- 방문접수처 :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0-4(진천군청 맞은편 YM빌딩 6층)- 우편접수처 :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환경과 소규모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담당자 앞 |
| 문의처 | 진천군 환경과 기후대기팀(043-539-4112)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