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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 2025년 2차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IoT) 설치 지원사업 수정 공고

등록일
2025-12-13
조회수
0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사업개요,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문의처, 신청사이트 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업개요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진천군 관내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4, 5종인 중소기업(공고일 기준)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상시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 방문접수처 :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0-4(진천군청 맞은편 YM빌딩 6층)- 우편접수처 :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환경과 소규모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담당자 앞
문의처 진천군 환경과 기후대기팀(043-539-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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