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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마감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수정 공고

등록일
2025-12-13
조회수
1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사업개요,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문의처, 신청사이트 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업개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본 공고는「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622호(24.12.26.), 제 2025-253호(25.4.10.), 제2025-326호(25.5.20.), 제2025-456호(25.8.11.), 제2025-485호(25.8.29), 제2025-506호(25.9.9)에서 아래와 같이 변경한 공고입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사업별 상이)

☞유형별 0.1%~0.3%p의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금리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최대 0.6%p까지 금리우대 지원
- (융자한도)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 지원
- (대출금리)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하며, 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사업별 상이)
지원대상 소상공인
신청기간 상시
신청방법 온라인 및 방문 접수- 온라인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접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10곳 중 3곳, 경기북부, 강원, 경남) 및 지역센터(전국 75곳)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통합콜센터(1533-0100) 및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문의처 공고문 참조
신청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