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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마감

2025년 상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신규지정 공고

등록일
2025-02-22
조회수
33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특허청
사업개요

특허청에서는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상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신규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혁신제품 지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 분야1 : 최근 5년(20.1.1.~공고마감일) 이내 「발명진흥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특허청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 완료한 제품

- 분야2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발명진흥법」제39조에 따른 ‘우수발명품’ 으로 지정되어 특허청장이 우선구매를 추천하는 제품


☞ 수의계약, 구매면책, 혁신구매목표제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20250313 ~ 20250319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연구원 02-3459-2807, fast@kipa.org / 접수시스템 관련 문의 070-7703-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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