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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경영지원 마감

2025년 상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추가등록 공고

등록일
2025-02-22
조회수
31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특허청
사업개요

특허청에서는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상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추가등록」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기 지정된 혁신제품의 규격 추가등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

- 혁신제품(지정 유효)을 소유한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 기 지정된 혁신제품의 핵심 기술ㆍ성능ㆍ특허 등은 유지하되 제품의 외형, 핵심성능이 아닌 기타 성능 등이 변경되어 물품 추가등록이 필요한 혁신제품

- 단,추가등록 예정인 제품은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제품의 물품분류 번호 및 물품식별번호가 모두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등록 신청 가능

- 추가등록을 희망하는 제품은 기술개발단계가 7단계 이상으로 수요기관 에서 바로 구매가 가능하여야 함

- 추가등록을 희망하는 제품에 적용된 특허권리가 유효하고,특허 존속기간은 최초 지정된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인증 유효기간 보다 더 길어야 함

- 2024년 이후 지정된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중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제품’ 으로 선정된 경우 우선구매 추천 확인서에 명시된 규격에 한해 추가등록 신청 가능

※ 자세한 자격요건 공고문 2p 참조


☞ 기 지정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규격 추가등록을 지원하여,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 구축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20250313 ~ 20250319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한국발명진흥회)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연구원 02-3459-2807, fast@kipa.org /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 1588-0800 / 시스템 문의 070-4056-6399
신청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