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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면세점) 입점지원 모집 공고
- 등록일
- 2025-02-28
- 조회수
- 24
공고 정보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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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을 통해 국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 발굴 및 판로확대 기회를 제공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기념품, 식품, 전자제품, 패션잡화, 화장품 등 당 매장에서 판매 가능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그 제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 업체별 최대 5개 상품, 2년간 입점 지원
- 상품판매ㆍ전시홍보를 위한 인테리어 및 진열공간 제공 - 입점상품 대상 대형유통망 연계 등 유통망 진출기회 제공 - 매장ㆍ물류현장관리 인력 제공을 통한 판촉 및 물류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판판대로) |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정책매장운영팀 032-743-5191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