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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2025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 등록일
- 2025-02-25
- 조회수
- 45
공고 정보
주관기관 |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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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025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2025. 2. 20.기준) 경과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능력이 있는 자 ☞ 법인사업자 융자한도 3억원 이내, 개인사업자 융자한도 1억원 이내, 고정금리 연 1.5% 지원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50305 ~ 20250314 |
신청방법 | 은행 방문 접수 ※ 자세한 접수방법 공고문 참조 |
문의처 |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기업상권지원팀 02-3423-5572, 6697 및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지점별 연락처 공고문 참조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