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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마감

[서울] 강남구 2025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등록일
2025-02-25
조회수
45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025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2025. 2. 20.기준) 경과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능력이 있는 자


☞ 법인사업자 융자한도 3억원 이내, 개인사업자 융자한도 1억원 이내, 고정금리 연 1.5% 지원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20250305 ~ 20250314
신청방법 은행 방문 접수 ※ 자세한 접수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기업상권지원팀 02-3423-5572, 6697 및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지점별 연락처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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