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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
- 등록일
- 2025-02-25
- 조회수
- 13
공고 정보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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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2025년도「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보와 “민관 수익공유형 기술이전 공동중개 업무협약” 을 체결한 민간 기술거래기관 - 선급 또는 정액기술료 5백만원 이상(부가세 제외)의 기술이전 계약 건 중, 기보와의 민ㆍ관 공동중개를 통해 계약체결되어 사업운영기간 내 기술료 및 중개수수료 정산이 완료된 건
☞ 민간 기술거래기관의 공동중개 활성화를 위하여, 민ㆍ관 공동중개 기술이전 계약(기술료 5백만원 이상) 체결 및 중개수수료 정산 완료 건에 대해 “혁신중개 촉진 지원금” 지급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차수별 상이 |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우편번호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8층 기술보증기금 기술혁신확산팀 - 이메일 : transfer@kibo.or.kr ※ [메일제목] 2025년 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 신청_신청기관명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 기술혁신확산팀 051-606-7419, 7396 / transfer@kibo.or.kr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