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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5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등록일
- 2025-02-26
- 조회수
- 10
공고 정보
주관기관 |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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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해당 시ㆍ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 ※ 시행시군 : 용인시,화성시,남양주시,안산시,평택시,시흥시,파주시,김포시,의정부시,광주시,하남시,광명시,군포시,양주시,오산시,이천시,안성시,의왕시,포천시,양평군,여주시,동두천시,가평군,연천군 ☞ 농어민 개인에게 월 5~15만원의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 지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신청기간 | 세부사업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 및 온라인 접수 - 온라인 : 통합지원시스템 - 방문 : 해당 시ㆍ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 해당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상이(공고문 참조)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