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마감
2025년 상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
- 등록일
- 2025-02-26
- 조회수
- 21
공고 정보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사업개요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상반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기업 및 제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5년(’20. 3. 22. ~ ‘25. 3. 21.)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완료(성공) 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기술의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으로 지정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50221 ~ 20250321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조달업체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세부품명을 제조물품으로 등록) ②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ㆍ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국번없이)1357, innopro@tipa.or.kr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