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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2025년 3월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 등록일
- 2025-02-27
- 조회수
- 9
공고 정보
주관기관 | 경상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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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경상북도 구미시 2025년 3월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구미시 내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 중 관내 시설에 투자하는 업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공장설립 인ㆍ허가를 받은 기업 - 관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장등록을 필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체 ☞ 시설자금 일반 2.5%, 우대 3% 이자 지원(3년간)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50304 ~ 20250310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구미시기업지원IT포털) |
문의처 | 구미시청 기업지원과 054-480-6133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