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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마감

[경북] 구미시 2025년 3월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등록일
2025-02-27
조회수
9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경상북도
사업개요

경상북도 구미시 2025년 3월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구미시 내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 중 관내 시설에 투자하는 업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공장설립 인ㆍ허가를 받은 기업

- 관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장등록을 필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체


☞ 시설자금 일반 2.5%, 우대 3% 이자 지원(3년간)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20250304 ~ 2025031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구미시기업지원IT포털)
문의처 구미시청 기업지원과 054-480-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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