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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마감

2025년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 지원사업 공고

등록일
2025-02-27
조회수
12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방위사업청
사업개요

방위력 개선사업에 참여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른 방산업체 및 방산업체의 협력업체로서 현재 방위력개선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기업별 최대 5천만원 한도) 및 통합보안장비 임차료(기업별 최대 250만원 한도)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20250221 ~ 20250321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security2018@korea.kr)
문의처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 기술보호과 02-2079-6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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