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마감
2025년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 확대 공고
- 등록일
- 2025-03-07
- 조회수
- 23
공고 정보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사업개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에서는 공단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들의 월 원리금상환 부담을 경감하고자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를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에 대해 2025년 3월 6일부터 적용되는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안내합니다. ☞ 공단 직접대출 이용 중, 한건의 대출이라도 이자 납부기간(이하 ‘거치기간’) 종료되어 원리금을 한번 이상 납부한 경험이 있는 업체 ※ 대상추가 : 신청하려는 공단 운전자금대출 중 30일이하의 단기연체가 발생한 업체 ☞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 및 약정금리 적용(약정금리+ 0.2%p / 단기 연체자로 신청시 + 0.4%p 적용) 지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 방문 : 지역 센터 방문하여 신청(디지털 취약자) ※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문의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