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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2025년 중소기업 제조물배상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 등록일
- 2025-02-28
- 조회수
- 13
공고 정보
주관기관 |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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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용인상공회의소에서는 용인 관내 기업의 영속 및 재정부담 경감, 빠른 사고 처리 등에 도움을 드리고자 제조물배상책임(PL)보험료를 다음과 같이 일부 지원 하고 있사오니 관내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혹은 공장 주소가 용인 소재인 중소기업 중 보험개시일이 사업기간 내(2025년 연중)에 해당하는 제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全 기업 ※ 단, 최근 2년 내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 제외 ☞ 연간 계약건당 보험료의 40% (최대 200만 원) 지원 (사업기간 내 업체당 1회에 한해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차수별 상이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wetmoon@korcham.net) ※ 보험료 납부 후, 각 차수별 지원일정에 맞추어 지원금 신청서 제출 ※ 031-336-2529 (확인 전화 必) |
문의처 | 용인상공회의소 회원지원본부 031-8020-9563, 9561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