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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2025년 중소기업 제조물배상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등록일
2025-02-28
조회수
13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경기도
사업개요

용인상공회의소에서는 용인 관내 기업의 영속 및 재정부담 경감, 빠른 사고 처리 등에 도움을 드리고자 제조물배상책임(PL)보험료를 다음과 같이 일부 지원 하고 있사오니 관내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혹은 공장 주소가 용인 소재인 중소기업 중 보험개시일이 사업기간 내(2025년 연중)에 해당하는 제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全 기업

※ 단, 최근 2년 내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 제외


☞ 연간 계약건당 보험료의 40% (최대 200만 원) 지원 (사업기간 내 업체당 1회에 한해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차수별 상이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wetmoon@korcham.net) ※ 보험료 납부 후, 각 차수별 지원일정에 맞추어 지원금 신청서 제출 ※ 031-336-2529 (확인 전화 必)
문의처 용인상공회의소 회원지원본부 031-8020-9563, 9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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