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기술지원 D-34

2026년 디지털기반 중소사업장 산재예방 기술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등록일
2026-05-29
조회수
0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사업개요,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문의처, 신청사이트 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업개요

「2026년도 디지털기반 중소사업장 산재예방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정한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정한 중소기업으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일반 품목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② 건설특화 품목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중 지원 기간 내(‘26.9~’28.8) 공사 금액이 300억 미만의 공사를 진행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기업

- (위탁연구개발기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컨소시엄 구성) 주관연구개발기관(공급기업)과 공동연구개발기관(도입기업)으로 필수 구성

① 일반 품목 컨소시엄 : 공급기업(주관) + 도입기업(공동, 2개사이상 필수 참여) + 대학ㆍ연구기관 등(선택)

② 건설특화품목컨소시엄 : 공급기업(주관) +도입기업(공동, 1개사이상필수참여) +대학?연구기관등(선택)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최대 2년, 6.6억원 이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2026-06-15 ~ 2026-07-02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문의처 (사업 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시스템 문의)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신청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