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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자차액보전) 계획 변경 공고
- 등록일
- 2025-05-10
- 조회수
- 39
공고 정보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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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4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남동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관내 공장 또는 주 사업장을 가동 중인 중소제조업체 - 관내 공장 또는 주 사업장을 가동 중인 소기업ㆍ소상공인 ☞ 이자차액보전 연1.7% (우대지원 2%) 지원 - 3년 (6개월거치 5회균등분할 상환 또는 1년거치 4회균등분할 상환) - 중소기업(제조업), 소기업 : 업체당 3억원 / 소상공인 : 업체당 5천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업지원) |
문의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업지원과 032-453-8483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