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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5년 중소기업협동조합 일자리 지원사업 공고

등록일
2025-03-08
조회수
24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 사업개요, 지원규모,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문의처, 신청사이트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사업개요

서울특별시와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서울시민의 취업을 촉진하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2025년 서울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일자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청이 서울특별시인 중소기업협동조합


☞ 인건비(급여) 신규 근로자 1인당 월급 지급액의 50% 이내(월 지급한도 1,330,000원) 지원

※ 대상 근로자 급여액이 2,660,000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원액은 1,330,000원이 최대

지원대상 협동조합
신청기간 20250306 ~ 20250319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ehjung@kbiz.or.kr)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서울지역본부 02-2124-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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