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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마감

[경기] 2025년 공동활용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기업 모집 공고

등록일
2025-03-11
조회수
34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 사업개요, 지원규모,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문의처, 신청사이트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경기도
사업개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2025년 경기도 공동활용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경기도 소재 벤처, 중소기업

- 본사(또는 공장, 연구소)가 경기도에 소재하면서 다음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벤처기업 요건」에 해당 기업


☞ 주관기관 연구장비(장비기반 기술서비스 포함) 사용료 기업 당 4백만원 이내 1회 지원

- 창업 3년미만 기업 : 100% 지원(자부담 없음) 

- 창업 3년~7년미만 기업 : 80% 지원(자부담 20%)

- 창업 7년이상 기업 : 70% 지원(자부담 30%)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차수별 상이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인력양성팀 031-888-6943, 6149 / ragon38@gbsa.or.kr, choiyh1400@gb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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