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5년 공동활용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기업 모집 공고
- 등록일
- 2025-03-11
- 조회수
- 34
공고 정보
주관기관 |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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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2025년 경기도 공동활용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경기도 소재 벤처, 중소기업 - 본사(또는 공장, 연구소)가 경기도에 소재하면서 다음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벤처기업 요건」에 해당 기업 ☞ 주관기관 연구장비(장비기반 기술서비스 포함) 사용료 기업 당 4백만원 이내 1회 지원 - 창업 3년미만 기업 : 100% 지원(자부담 없음) - 창업 3년~7년미만 기업 : 80% 지원(자부담 20%) - 창업 7년이상 기업 : 70% 지원(자부담 30%)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차수별 상이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인력양성팀 031-888-6943, 6149 / ragon38@gbsa.or.kr, choiyh1400@gbsa.or.kr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