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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산업부 혁신제품 신규 지정 및 추가등록 공고

등록일
2025-03-01
조회수
21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개요

우수 중소ㆍ중견기업 개발 제품의 공공시장 진입 지원 및 조달연계 활성화를 위한 “산업부 혁신제품 신규 지정 및 추가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 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산업부)을 통해 중소ㆍ중견기업이 개발한 제품 중 산업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품 

- 에너지협의체를 통한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제품 중 에너지 공공기관 공동R&D 또는 에너지분야 자체R&D 제품으로 지식재산권 취득제품(특허, 실용실안)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에 따라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지정된 중소ㆍ중견기업 제품

- 추가등록 신청 : 지정기간 내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혁신제품 중 외형, 성능(핵심 성능 外) 등을 달리하여 규격을 추가 하고자 하는 제품


☞ 혁신제품 지정 및 인증서 발급 등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20250227 ~ 20250326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 inno@kiat.or.kr -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 biz-etm@kepco.co.kr ※ 신청자격별 이메일 주소 상이하므로 공고문 참조
문의처 [제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044-203-4509) / [운영 절차, 일정ㆍ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02-6009-3609 / inno@kiat.or.kr) 및 한국전력공사 문의처 공고문 6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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