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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5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시행지침 공고
- 등록일
- 2024-11-23
- 조회수
- 144
공고 정보
주관기관 | 경상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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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경북도에서는 청년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농지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신청 기회를 부여하고자 신청기한을 연장하오니, 사업대상 청년농업인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북 도내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18~39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41121 ~ 20250110 |
신청방법 | 거주지 시군 농정부서(청년농업인 담당)에 신청 |
문의처 | 경상북도 농업정책과 (054-880-3310, 3329, 3316)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