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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경영지원 마감

[경기] 2025년 2차 예비마을기업 지정계획 공고

등록일
2025-03-11
조회수
65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 사업개요, 지원규모,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문의처, 신청사이트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행정안전부
사업개요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3조 및 제5조, 행정안전부「202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025년 경기도 예비마을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기도 예비마을기업 진입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예비마을기업은 5인 이상 참여 非법인 공동체도 신청 가능(단, 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 설립해야 함)


☞ 사업비 지원 및 자립 지원사업 참여기회 부여, 보조금 1천만원 지원

지원대상 마을기업
신청기간 20250306 ~ 20250321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주사무소 소재지 시ㆍ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소인 날인분까지 인정
문의처 경기도 사회적경제육성과 031-8008-3586 및 시ㆍ군 문의처 공고문 9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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