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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5년 2차 예비마을기업 지정계획 공고
- 등록일
- 2025-03-11
- 조회수
- 65
공고 정보
주관기관 |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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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3조 및 제5조, 행정안전부「202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025년 경기도 예비마을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기도 예비마을기업 진입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예비마을기업은 5인 이상 참여 非법인 공동체도 신청 가능(단, 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 설립해야 함) ☞ 사업비 지원 및 자립 지원사업 참여기회 부여, 보조금 1천만원 지원 |
지원대상 | 마을기업 |
신청기간 | 20250306 ~ 20250321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주사무소 소재지 시ㆍ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소인 날인분까지 인정 |
문의처 | 경기도 사회적경제육성과 031-8008-3586 및 시ㆍ군 문의처 공고문 9p 참조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