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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마감

2025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공고

등록일
2025-03-01
조회수
20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개요

「2025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기술분쟁 조정ㆍ중재, 손해배상청구 소송, 행정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중인 중소기업


☞ 전문기관(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전문가 연계를 통한 손해액 산정 및 산정 수수료의 50%~90%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cod@win-win.or.kr)
문의처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02-368-8992, 8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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