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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공고
- 등록일
- 2025-03-01
- 조회수
- 20
공고 정보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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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2025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기술분쟁 조정ㆍ중재, 손해배상청구 소송, 행정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중인 중소기업 ☞ 전문기관(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전문가 연계를 통한 손해액 산정 및 산정 수수료의 50%~90%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cod@win-win.or.kr) |
문의처 |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02-368-8992, 8915)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