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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마감

2025년 상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

등록일
2025-03-01
조회수
22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개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 또는 농림식품신기술인증(NET) 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2025년도 상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구분 별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 공고마감일 기준 5년(‘20.3.29. ~ ‘25.3.28.)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

- 농림식품신기술(NET) 인증기술 적용 혁신제품 : 특허, 실용신안 등 신청 제품에 대해 등록된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혁신제품 지정 및 국가 상대 수의계약 3년 가능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20250313 ~ 20250328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농식품 산업육성지원시스템) - 조달업체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필수) ※ 신청 방법 및 순서 공고문 참조
문의처 [공고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6 / [신청ㆍ접수 시스템 문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 061-338-9794, 9846, tlee@ipet.re.kr / 조달청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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