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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령자친화기업 사업 공고(노인 채용기업, 노인친화기업ㆍ기관)

등록일
2025-03-01
조회수
4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사업개요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기업 (노인 채용기업,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ㆍ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소득세법」제168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5p 참조


☞ 고령자 친화기업 노인 채용기업 최대 3억원, 노인친화 기업ㆍ기관 최대 2억원 지원

- 노인 채용기업 : 다수의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의 창업 자금

- 노인친화기업ㆍ기관 : 노인 친화 근무환경 조성(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2p 참조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20250214 ~ 20250630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 접수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민간일자리본부 창업지원부 ※ 권역별 접수처 상이 공고문 9p 참조
문의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 1833-7128 및 권역별 문의처 상이 공고문 9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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