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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령자친화기업 사업 공고(노인 채용기업, 노인친화기업ㆍ기관)
- 등록일
- 2025-03-01
- 조회수
- 4
공고 정보
주관기관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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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기업 (노인 채용기업,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ㆍ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소득세법」제168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5p 참조 ☞ 고령자 친화기업 노인 채용기업 최대 3억원, 노인친화 기업ㆍ기관 최대 2억원 지원 - 노인 채용기업 : 다수의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의 창업 자금 - 노인친화기업ㆍ기관 : 노인 친화 근무환경 조성(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2p 참조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50214 ~ 20250630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접수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민간일자리본부 창업지원부 ※ 권역별 접수처 상이 공고문 9p 참조 |
문의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 1833-7128 및 권역별 문의처 상이 공고문 9p 참조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