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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차 혁신제품 지정 시행 공고
- 등록일
- 2024-11-26
- 조회수
- 102
공고 정보
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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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2024년도 4차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신규 지정 및 총 3년 범위내 지정기간 연장, 추가 등록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41114 ~ 20241216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①나라장터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확인 ②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 기술인증평가 정보시스템 전산 접수 ※ 신청 후 확인전화 요망 |
문의처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044-200-6222)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성과확산실 인증평가팀(02-3460-0394) / 정부조달 콜센터(국번없이 1588-0800)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