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경영지원
마감
[경남] 진주시 2024년 3차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변경 공고
- 등록일
- 2024-11-26
- 조회수
- 112
공고 정보
주관기관 | 경상남도 |
---|---|
사업개요 |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남 진주시 관내「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의 90%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 (52789)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8층 환경관리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담당자 |
문의처 | 진주시청 환경관리과 055-749-8655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