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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폐사축 처리장비 등 방역시설장비 지원사업 공고
- 등록일
- 2025-03-06
- 조회수
- 11
공고 정보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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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양축농가(가금, 양돈), 축산관계시설 등 ☞ 폐사축 처리장비 등 방역시설장비 지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0250304 ~ 20250321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접수 - 주소 : 도(동물방역과), 제주시(축산과), 서귀포시(청정축산과) - 팩스 : 공고문 참조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064-710-2152)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