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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공고(2024년 연매출 기준)
- 등록일
- 2025-03-06
- 조회수
- 10
공고 정보
주관기관 | 광주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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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소상공인 기본법 제23조(경영안정의 지원) 및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에 의거하여 관내 임차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북구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년 연매출 1억원(부가세 포함) 이하 북구 임차 소상공인 - 공고일(25.3.4.) 기준 북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1인이 다수 사업체 소유시, 자격 요건이 되는 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 - 임차가 아닌 본인 소유의 점포 운영, 지방세 체납시 지원 제외 - 국세청 세무신고 미비시 지원제외 (사업자등록, 연매출액, 카드매출액 신고 필수) ☞ 2024년 카드매출액의 0.5% 지원(최저 5만원 ~ 최대 300천원) ※ 5만원 미만 지급대상자 일괄 5만원 지급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북구청, 동행정복지센터 - 이메일 : peconomy@korea.kr ※ 팩스 및 이메일 신청시 수신 여부 전화 확인 필수 |
문의처 | 북구 소상공인담당자 062-410-6972, 6273 및 각 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 문의처 공고문 참조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