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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경영지원 마감

[광주] 북구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공고(2024년 연매출 기준)

등록일
2025-03-06
조회수
10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광주광역시
사업개요

소상공인 기본법 제23조(경영안정의 지원) 및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에 의거하여 관내 임차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북구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년 연매출 1억원(부가세 포함) 이하 북구 임차 소상공인

- 공고일(25.3.4.) 기준 북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1인이 다수 사업체 소유시, 자격 요건이 되는 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

- 임차가 아닌 본인 소유의 점포 운영, 지방세 체납시 지원 제외

- 국세청 세무신고 미비시 지원제외 (사업자등록, 연매출액, 카드매출액 신고 필수)


☞ 2024년 카드매출액의 0.5% 지원(최저 5만원 ~ 최대 300천원) 

※ 5만원 미만 지급대상자 일괄 5만원 지급

지원대상 소상공인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 팩스,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북구청, 동행정복지센터 - 이메일 : peconomy@korea.kr ※ 팩스 및 이메일 신청시 수신 여부 전화 확인 필수
문의처 북구 소상공인담당자 062-410-6972, 6273 및 각 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 문의처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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