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보증 모집 공고
- 등록일
- 2025-12-13
- 조회수
- 1
공고 정보
| 사업개요 | 본 상품은 지원한도 소진시까지만 운영하며, 이 안내장은 사업자 여러분께 지원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히 정리한 것이므로 보증금지 및 보증제한 대상자는 신청이 불가하며, 보증대상 해당여부는 반드시 전북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년 4월 ~ 6월 중 사업을 영위하고, 동기간 전북신보 보증부대출 이용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20년 ~ `23년 중 연도말 매출액 대비 `24년말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 - `20년 ~ `23년 중 발행한 채무(지원대상 채무 제외) 2건 이상 보유 기업 - 접수일 기준 중ㆍ저신용자(舊 4등급(nice 839점) 이하)인 기업 -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신용평점이 100점 이상 하락한 기업 ☞ 같은 기업당 1억원 이내(전차 보증의 보증 잔액 범위 내) 지원 - 보증기간 : 최대 7년 이내 분할상환으로 운용(1년 거치 6년 분할상환,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이차보전 : 1.0%(정부 이차보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 신청기간 | 상시 |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보증드립 앱)※ 공고문 QR코드 참조 |
| 문의처 | 전북신용보증재단 1588-3833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