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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5년 3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공고
- 등록일
- 2025-12-13
- 조회수
- 0
공고 정보
| 사업개요 |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지역 민생경제 회복ㆍ성장을 위한「2025년 3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 소재,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융자한도 업체당 3천만원 이내 지원 -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연 2.0%, (이후 2년간) 연 1.5% 인천광역시 지원 -보증료율 : 연 0.8%(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2% 경감) |
|---|---|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 신청기간 | 상시 |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접수- 온라인 : 「보증드림」App- 방문 : 관할지점 방문※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 문의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www.icsinbo.or.kr, 1577-3790) 담당지역별 문의처 상이 (공고문 3p 참조)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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