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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5년 3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공고

등록일
2025-12-13
조회수
0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사업개요,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문의처, 신청사이트 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업개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지역 민생경제 회복ㆍ성장을 위한「2025년 3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 소재,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융자한도 업체당 3천만원 이내 지원
-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연 2.0%, (이후 2년간) 연 1.5% 인천광역시 지원
-보증료율 : 연 0.8%(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2% 경감)
지원대상 소상공인
신청기간 상시
신청방법 온라인 및 방문 접수- 온라인 : 「보증드림」App- 방문 : 관할지점 방문※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인천신용보증재단 (www.icsinbo.or.kr, 1577-3790) 담당지역별 문의처 상이 (공고문 3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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