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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D-108

「2026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경영개선) 위기 소상공인 진단·멘토링 지원」 모집 공고

등록일
2026-07-27
조회수
0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사업개요, 지원규모,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문의처, 신청사이트 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업개요

사업명: 2026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경영개선) 위기 소상공인 진단·멘토링 지원

공고일: 2026년 4월 17일

사업목적: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를 개선하고 전문가 진단 및 맞춤형 개선 전략 등을 연계 지원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접수처: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 http://hope.sbiz.or.kr )

재원: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지원규모

경영진단·멘토링 지원 1,200건 내외 (지역별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 가능)

지역별 주관기관 및 지원규모:

- 서울·강원 |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경영진단 140건 / 멘토링 140건

- 서울·강원 |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경영진단 140건 / 멘토링 140건

- 경기·인천 | (사)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경영진단 192건 / 멘토링 192건

- 경기·인천 | 오렌지나무(주): 경영진단 192건 / 멘토링 192건

- 부산·울산·경남 | 한국표준협회 부산지역본부: 경영진단 163건 / 멘토링 163건

- 대구·경북 | ㈜세종경영연구소: 경영진단 112건 / 멘토링 112건

- 대전·세종·충청 |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경영진단 123건 / 멘토링 123건

- 광주·호남·제주 | 한국생산성본부: 경영진단 138건 / 멘토링 138건

지원내용

1. 경영진단

- 전문가가 사업장 방문, 빅데이터(소상공인365) 및 표준 진단지를 활용하여 심층 진단

- 1일차: 업종별 진단지표 기반 현장진단

- 2일차: 진단보고서 해설 및 개선 방향 지도

2. 경영개선 밀착 멘토링 (총 5회 이내)

- 전담 PM: 단계별 전략 과제 구체화 및 밀착관리 (최소 3회)

- 채움 멘토: 인증·특허, 레시피, 해외진출 등 기술적 사항 전문가 멘토링 (최대 2회, 2개 분야 이내)

3. 특화 프로그램 (주관기관별 자체 운영)

- 선·후배 네트워킹, 우수상품 판매전,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 판로개척 지원, 업계 우수 사업장 체험, 심리치유·테라피 프로그램 등

지원대상

[신청 자격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②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③ 공단·지역신보·민간은행(17개사)으로부터 위기징후 모니터링 선별 기준에 따라 위기 소상공인으로 선별되어 위기 알림톡을 받은 자

④ 사업체를 휴·폐업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위기 소상공인 선별 기준]

- 공단: 대출 이용 차주 중 연체일수 1일 이상 90일 이하 / 신용등급 10등급으로 하락

- 지역신보: 보증 이용 차주 중 사고 발생 차주 / 신용등급 10등급으로 하락

- 민간은행: 저소득자(연 3천만원 이하) 차주 중 최근 6개월 누적 연체일수 30일 이상

[참여 제한]

1.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불일치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운영자

3.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예외 인정 유형 제외)

4.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제재 중인 자

5. '21~24년 경영개선·재창업, '25~26년 재기사업화 지원 이력이 있는 자

6. '26년도 소진공 사업 위탁기관 대표자가 운영하는 사업체

7. '26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관련자(PM, 컨설턴트 등)가 운영하는 사업체

8. 사실상 영업 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9. 신청 완료 이후 해당 사업자를 휴·폐업하는 경우

신청기간 2026-04-30 ~ 2026-11-12
신청방법

접수처: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 http://hope.sbiz.or.kr ) (온라인 신청만 가능)

지원 브라우저: 구글 크롬, MS 엣지, 사파리

신청지역: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지역 선택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온라인 직접 작성)

② 위기 알림톡 수신 증빙 (캡처본 첨부)

③ 사전 체크리스트

④ 사업 참여 확약서

⑤ 개인정보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동의서

⑥ 사업자등록증명

⑦ 매출액 확인서류 (직전 3개년)

⑧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해당자)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 제출 시 매출액·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생략 가능

※ 파일 첨부 용량 90MB 이내, 작성 중 임시저장 수시 클릭 권장

※ 반드시 '신청접수완료' 버튼 클릭으로 최종 제출 완료

문의처

시스템 오류 문의: 1644-5302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지역별 사업 문의:

- 서울·강원 |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1833-7113

- 서울·강원 |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서울 02-569-8122, 8123 / 강원 033-255-8125, 8126

- 경기·인천 | (사)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1600-1379

- 경기·인천 | 오렌지나무(주): 02-577-5303

- 부산·울산·경남 | 한국표준협회 부산지역본부: 1533-5637

- 대구·경북 | ㈜세종경영연구소: 1660-3301

- 대전·세종·충청 |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043-230-9763~9768

- 광주·호남·제주 | 한국생산성본부: 1544-4832 / 062-611-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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