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 등록일
- 2026-07-27
- 조회수
- 0
공고 정보
| 사업개요 | 사업명: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특화취업지원 (수정 공고) 공고일: 2026년 4월 22일 사업목적: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해 취업교육, 전직장려수당, 고용정책 연계 등을 지원하여 취업 성공 도모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접수처: 소상공인24 ( https://www.sbiz24.kr ) |
|---|---|
| 지원규모 | 총 37,440건 내외 (예산 규모 및 사업별 지원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세부 사업별 지원규모: - 취업교육(기초+심화): 10,400건 내외 - 전직장려수당: 9,040건 내외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연계: 18,000건 내외 |
| 지원내용 | ① 취업교육 (기초 + 심화) - 기초교육: e-러닝 / 10시간 이상 / 20개 과정 중 5개 이상 수강 후 학업성취도 평가 수료 · 취업 기초, 재취업 성공 마인드, 취업 관문통과 기술, 자격증 및 지원정책 활용 등 - 심화교육 유형①: 대면교육 / 2~3주, 30시간 이상 / 수강정원 최대 20명 · 1:1면담, 구직자 정체성 확립, 구직 효능감 제고, 분임토의 등 · 교육 수료 시 교육 참여수당 350,000원(소득세 포함) 지급 - 심화교육 유형②: 고용노동부 중장년 경력지원제 직업훈련(16시간 이상) 이수자 대상 · 대면교육 / 1주 이내, 14시간 ② 심리회복 프로그램 - 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동반자 1인 동행 가능) - 연간 최대 3회 참여 허용 (지역 무관) - 내용: 오감걷기, 해먹명상, 밸런스테라피, 싱잉볼 명상, 다도 명상 등 치유 프로그램 (산림치유 당일형/숙박형 및 기타 치유 프로그램 - 유관기관 협의 후 확정) ③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원 / 폐업 소상공인 본인만 해당, 배우자 미지원) - 1차 60만원: 신청인 사업체 폐업 완료 + '25~'26년 취업 심화교육 수료 - 2차 40만원: 1차 지급 후 + 심화교육 수료 후 취업하여 고용보험 가입 60일 이상 근속 - 1차 신청기한: 심화교육 수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2차 신청기한: 1차 수당 지급일로부터 36개월 이내 ④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연계 (배우자 미지원) - 취업 기초교육 수료('25년 이후)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시 자동 확인 후 수당 지급 - 월 20만원 × 최대 6개월 (최대 120만원) - 별도 신청 절차 없음 (기초교육 신청서 계좌정보로 자동 지급) |
| 지원대상 | [신청 자격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 ※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 한함 ②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③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상 사업 운영 기간 60일이 경과한 사업체의 대표 ④ 신청일 기준 만 15세 이상 ~ 만 69세 이하 [배우자 지원] - 취업교육(기초+심화)에 한해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배우자까지 지원 가능 - 전직장려수당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수당은 배우자 지원 불가 [지원 제외] - 미폐업자 (본인 명의 모든 사업체 폐업 상태여야 함) - 심화교육 수료 전 이미 취업한 자 (전직장려수당 해당) - 최근 3년간 전직장려수당 지급 이력이 있는 자 - 일용직, 특수고용직 형태 취업자 (근로계약서 필수) |
| 신청기간 | 2025-12-01 ~ 2026-12-31 |
| 신청방법 | 접수처: 소상공인24 ( https://www.sbiz24.kr ) (온라인 신청만 가능) [취업교육 신청 절차] 소상공인24 로그인 → 소진공 공고조회 → '26년 특화취업지원 기초교육 모집공고 → 회차별 교육 신청 → 선정 → 지식배움터(edu.sbiz.or.kr)에서 e러닝 수강 [제출서류 - 폐업(예정) 소상공인 본인] 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온라인 작성)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온라인 작성) ③ 사업자등록증명원(폐업 예정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폐업자) ④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매출액 확인) ⑤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소상공인24 마이데이터 동의 시 ③④⑤ 서류 제출 생략 가능 [전직장려수당 1차 추가 제출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통장사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직장려수당 2차 추가 제출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통장사본, 근로계약서(또는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 문의처 |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1350 (국번 없이)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