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찾아가는 1:1 교육사업 시행 공고
- 등록일
- 2026-07-27
- 조회수
- 0
공고 정보
| 사업개요 | 사업명: 2026년 찾아가는 1:1 교육사업 시행 공고 - I. 찾아가는 1:1 교육(경영애로 개선 컨설팅) 공고번호: - 공고일: 2026년 7월 1일 사업목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 지원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접수처 URL: 소상공인24 ( https://www.sbiz.kr ) |
|---|---|
| 지원규모 | 1,100건 내외 * 예산 한도 내 선착순 지원 (권역별 쿼터 적용)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소상공인 (경영,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인력(컨설턴트)이 사업체를 찾아가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 최대 5회) ■ 컨설팅 지원 업종 음식업, 도·소매, 서비스, 제조업, 기타 ■ 컨설팅 지원 분야 - 경영·마케팅: 마케팅, 영업홍보, 판로확대, 프랜차이즈, 직원관리, 재무관리, 투자·펀딩, 안전·보건관리 등 - 경영·마케팅: 디자인(CI·BI·패키지), 브랜딩 도입 및 고도화 - 경영·마케팅: 디지털 전환, 경영혁신 - 경영·마케팅: 해외시장 조사, 플랫폼 입점 준비 - 법·세무·노무: 특허, 법률, 세무, 노무, 회계 등 - 기술: 상품 및 메뉴 개발 등 * 2025년부터 이·미용 기술분야, 2026년부터 화훼·공예 분야 기술 컨설팅 지원 불가 ■ 컨설팅 지원 유형 - 단기 컨설팅: 법·세무·노무 등 명확한 현안 해결, 최대 2일 - 심층 컨설팅: 사업장별 경영진단 후 경영안정·체질개선 솔루션 제공, 최대 5일 ■ 진행 절차 사전진단 → 본 컨설팅(최대 5일) → 사후 성과점검(종료 후 1~3개월 시점) ■ 컨설턴트 매칭 - 컨설턴트 선택제: 시스템 내 제공정보(전문분야, 경력, 실적) 조회 후 소상공인이 직접 선택 - 컨설턴트 추천제: 운영기관 추천 컨설턴트(5인 이내) 중 소상공인이 1인 선택 ■ 지원절차 흐름 공고/신청접수(공단·운영기관, 7.1~) → 사전진단(운영기관, 7월초~) → 컨설턴트 선정(소상공인, 7월중~) → 컨설팅 수행(컨설턴트, 7월중~) → 컨설팅 결과보고(컨설턴트) → 평가 및 비용지급(운영기관) |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등 요건 충족자) ■ 지원 제외 대상 (1개 이상 해당 시 제외) - 2025년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경영안정 컨설팅 수혜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2개 이상 업종 영위 시 주된 사업 업종 기준) -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자 - 당해 연도 찾아가는 1:1 교육사업 컨설턴트로 등록된 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 지원횟수 동일 신청인 연 1회 한정 (2개 이상 사업자등록증 보유자도 연 1회로 제한) |
| 신청기간 | 2026-07-01 ~ 2026-11-30 |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신청자 본인 명의로 '소상공인24'(www.sbiz.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서류 작성·첨부하여 신청·접수 ※ 반드시 "신청완료" 상태로 완료되어야 함 (임시저장, 작성중은 불인정) ■ 신청서류 (공통서류) 1. [온라인 작성] 신청서 - 소상공인24 홈페이지 온라인 작성 2. [온라인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 소상공인24 홈페이지 온라인 작성 3. 사업자등록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또는 사업자등록증 4. 소상공인확인서류 - 상시근로자 확인 (1부 제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월별)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월별 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중 택1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 또는 유효기간 내 소상공인확인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분만 인정, 착한임대인세액공제용 불인정) 5. 소상공인확인서류 - 매출액 확인 (1부 제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2026.1.1. 이후 창업 또는 간이과세자는 제출 불필요 ※ 시스템 내 마이데이터 이용 동의 시 사업자등록확인서류·소상공인확인서류 제출 불필요 ■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추가서류 1.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2. 연매출 104,000,000원 미만: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과세기간 1년 미만 시 자부담 유료) 3. 은행 연계 경영컨설팅: 8개 은행권(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KB국민, iM뱅크, 부산)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추천서 4. 2026년 오프라인교육 수료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현장교육 수료증(4시간 이상, 소상공인24 발급) ■ 신청 유의사항 - 자격요건 미충족, 자료 미제출/미보완, 허위서류 제출, 예산 소진 시 미선정 가능 - 당해 연도 컨설팅 수혜(신청인 기준) 1회만 가능 - 서류 미첨부 시 신청 불가, 파일 오첨부·서명/직인 누락 시 선정 불이익 - 신청 완료 다음날로부터 30일(공휴일 포함) 경과 시 자동 취소 - 자부담금 납부안내 SMS 수신 후 7일 이내 미입금 시 자동 취소 - 컨설턴트 선정안내 SMS 수신 후 10일 이내 미선정 시 취소 처리 |
| 문의처 | 찾아가는 1:1 교육: 소상공인연합회(운영기관) 02-835-1366 시스템 문의: '소상공인24' 헬프 콜센터 1644-5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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