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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5년 제1차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공고
- 등록일
- 2025-03-07
- 조회수
- 11
공고 정보
주관기관 |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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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경기도에서는 중소기업 제품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시장진출 기회를 확대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 도내에 사업장 소재지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직접 수출액 2,000만불 이하 기업 - 공고된 지원 인증(해외규격인증 387개 분야) 사업기간 내 취득가능 기업 ☞ 인증획득 실소요 비용(인증비, 시험비, 심사비, 컨설팅비)의 70% 또는 기업별 한도액(10백만원)내에서 지원(인증건수 제한은 없음)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50210 ~ 20250310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수출지원센터 055-791-3377 / 경기도청 국제통상과 통상진흥팀 031-8008-2197 / 경기기업비서사이트 전산 문의 031-259-6299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