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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마감

[경기] 2025년 제1차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공고

등록일
2025-03-07
조회수
11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경기도
사업개요

경기도에서는 중소기업 제품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시장진출 기회를 확대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 도내에 사업장 소재지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직접 수출액 2,000만불 이하 기업

- 공고된 지원 인증(해외규격인증 387개 분야) 사업기간 내 취득가능 기업


☞ 인증획득 실소요 비용(인증비, 시험비, 심사비, 컨설팅비)의 70% 또는 기업별 한도액(10백만원)내에서 지원(인증건수 제한은 없음)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20250210 ~ 2025031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수출지원센터 055-791-3377 / 경기도청 국제통상과 통상진흥팀 031-8008-2197 / 경기기업비서사이트 전산 문의 031-259-6299
신청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