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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마감

2025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연장 공고

등록일
2024-12-03
조회수
121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개요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이용 바우처(기업당 50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20241108 ~ 20241213
신청방법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온라인 접수 ※ 세부사업별 접수기간 상이 : (일반ㆍ중대재해ㆍ탄소) 11-8 ~ 12-13 / (재기컨설팅) 예산 소진시까지
문의처 일반ㆍ중대재해예방 및 탄소 바우처 1357, 1811-3655(055-751-9847, 9851) / 재기컨설팅 바우처 [회생 컨설팅] (수도권ㆍ강원) 02-3211-5611 (그 외) 055-751-9624, 9627 (진로제시 컨설팅 중진공 관할 지역본ㆍ지부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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