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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연장 공고
- 등록일
- 2024-12-03
- 조회수
- 121
공고 정보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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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이용 바우처(기업당 50백만원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41108 ~ 20241213 |
신청방법 |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온라인 접수 ※ 세부사업별 접수기간 상이 : (일반ㆍ중대재해ㆍ탄소) 11-8 ~ 12-13 / (재기컨설팅) 예산 소진시까지 |
문의처 | 일반ㆍ중대재해예방 및 탄소 바우처 1357, 1811-3655(055-751-9847, 9851) / 재기컨설팅 바우처 [회생 컨설팅] (수도권ㆍ강원) 02-3211-5611 (그 외) 055-751-9624, 9627 (진로제시 컨설팅 중진공 관할 지역본ㆍ지부 공고문 참조)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