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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4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 등록일
- 2024-12-03
- 조회수
- 102
공고 정보
주관기관 | 울산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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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울산광역시 5인 미만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촉진으로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경영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및 「울산광역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라 2024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 소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원 5인 미만 소상공인(자영업자) ☞ 고용보험료 납부액의 15%~30% 최대 3년까지 환급 지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jobgo3@ubpi.or.kr) - 파일명 : 2024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_이름 |
문의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종합지원센터 일자리상담부 052-283-7231~4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