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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 등록일
- 2024-12-04
- 조회수
- 96
공고 정보
주관기관 | 경상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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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비용 지원을 위한「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아래 공고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 소재 중소기업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대상 시설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의 90%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41210 ~ 20241231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김해시청 북관 3층 기후대응과 환경허가팀 |
문의처 | 김해시청 기후대응과 환경허가팀 (055-330-6811)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