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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가 공고
- 등록일
- 2024-12-04
- 조회수
- 107
공고 정보
주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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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2024년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2024. 12. 9.(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안군 소재 중소기업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방문ㆍ우편 접수 - 접수처 : 진안군청 환경과 환경관리팀(진안읍 중앙로 67) |
문의처 | 진안군청 환경과 환경관리팀 (063-430-2527)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