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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마감

2025년 1차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공고

등록일
2025-03-08
조회수
26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국토교통부
사업개요

국토교통부에서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국토교통부 혁신 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2025년도 1차 혁신제품 지정 제도”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상업적 거래가 없거나, 최초 매출이 지정신청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5년 이내인 제품

※ 분야별 상이 공고문 2~4p 참조


☞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 (지정기간 3년) 등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20250307 ~ 20250328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나라장터)
문의처 [나라장터 이용자등록 관련 문의] (국번없이)1588-0800 및 분야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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