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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차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공고
- 등록일
- 2025-03-08
- 조회수
- 26
공고 정보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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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국토교통부에서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국토교통부 혁신 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2025년도 1차 혁신제품 지정 제도”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상업적 거래가 없거나, 최초 매출이 지정신청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5년 이내인 제품 ※ 분야별 상이 공고문 2~4p 참조 ☞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 (지정기간 3년) 등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50307 ~ 20250328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나라장터) |
문의처 | [나라장터 이용자등록 관련 문의] (국번없이)1588-0800 및 분야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