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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 수정 공고
- 등록일
- 2024-12-07
- 조회수
- 85
공고 정보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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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고금리 상황 지속에 따른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중ㆍ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중 성실상환 중이면서 은행권ㆍ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 ☞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5천만원 한도 대출 지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대환대출 취급은행 제출 (공고문 6p 참조) - 대환대출 확인서 발급(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은행 확인서 발급(기존 대출은행) → 대환대출 취급은행 접수ㆍ심사ㆍ실행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및 각 취급은행 문의처 공고문 6p, 지역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문의처 공고문 9~11p 참조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